X
AI 검색
AI

수능부정행위 85%가 전자기기 반입·4교시규정 위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신하영 기자I 2018.11.14 14:41:12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5년간 전자기기 반입·4교시 규정 위반 872건
시험종료 후 답안 작성으로 무효처리 113건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가 열린 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여고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근 5년간 발생한 수능 부정행위 10건 중 8.5건이 휴대폰 등 전자기기 반입과 4교시 응시규정 위반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1024건의 수능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휴대폰 등 반입금지 위반과 4교시 응시규정 위반이 각각 436건으로 동일했다. 이를 합하면 872건으로 전체의 85.2%를 차지한다.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수는 2014학년도 188명, 2015학년도 209명, 2016학년도 189명, 2017학년도 197명, 2018학년도 241명이다.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소지했다 적발된 경우가 436건, 4교시 응시규정 위반이 436건으로 각각 42.6%를 차지했다.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한 경우는 113건으로 11%에 그쳤다.

시도별 수능 부정행위 건수는 서울이 3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85건, 부산 66건 충남 46건, 충북 45건, 경남 41건, 대전 40건이다.

곽상도 의원은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무효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수능감독관들은 수능 유의사항과 부정행위 기준을 수험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2018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발생현황(자료: 곽상도 의원실, 교육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

- “수능 끝났으니까 여행가자”…수험생 항공권 10% 추가 할인 - "불수능 역전 노린다"…전국 11개대학 논술 전형 실시 - '불수능에 대입전략 중요'…입시설명회 일정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