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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31일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서 판매 부문에 대해 원청인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부정한 초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에서 중노위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자들의 업무를 크게 생산, 구내식당·보안, 판매 등 세 부문으로 나눠 판단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판매 부문에서는 현대차 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에 대해 현대차를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매 부문은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부정했던 초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판매대리점에서 현대차 차량을 판매하는 이들은 업계에서 ‘카마스터’로 불리지만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직영 판매직과는 구분된다.
반면 현대차 공장과 연구소에서 생산 관련 업무를 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교섭 의제에 한해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 역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초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구내식당과 보안 부문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시설·미화 업무를 포함한 구내식당·보안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초심 판단을 중노위가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만, 중노위가 인정한 생산과 구내식당·보안 부문의 사용자성은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한정된 것으로, 해당 노동자들의 임금·인사 등 모든 노동조건에 대해 현대차의 사용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번 재심 결과는 원청의 사용자 지위가 하청·간접고용 노동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 형태와 구체적인 교섭 의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현대차 사업장과 관련된 교섭 요구라도 생산·구내식당·보안에서는 산업안전 의제에 한정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반면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