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한 만큼, 법안은 다음 주 24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무난히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범위를 확대해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연금을 내는 회사 범위를 기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서 은행과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데다 올해 하반기부터 최고금리 인하로 사금융으로 이탈하는 서민들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서민금융 곳간을 탄탄히 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민간 금융회사들은 가계 대출 잔액의 최대 0.03%의 출연금을 내야 한다. 이는 은행권은 연간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등의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민간기업이 서민금융상품 재원을 위해 연간 1000억원의 돈을 내야하는 등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5년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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