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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은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접수된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에 대해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며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경장은 최초 신고 접수 2시간 30여 분 만에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의 관리 목록을 삭제하려고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를 선택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은 실종 신고 이후 장씨와 단 한 차례도 통화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허위 종결 조치로 초기 수색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장씨는 실종 신고 석 달 만인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의 한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 처리한 또 다른 실종자 B씨 사건 역시 동일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또한 가족들의 재수사 요청으로 추적이 재개된 뒤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23일 A 경장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24일 체포적부심에서 긴급성 요건 미비를 이유로 석방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경찰은 즉시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경찰은 A 경장을 상대로 정확한 허위 종결 경위와 여죄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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