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납품업체 '갑질' 제재…과징금 21.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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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6.02.26 12:00:06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억8500만원 부과
마진율 목표치 정해 미달 시 가격 인하·광고비 요구
직매입 상품대금 늦게 주고 지연이자도 미지급
'쿠팡체험단' 미소진 상품 비용 반환 않기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마진율 목표치를 정해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거나, 광고비를 요구하는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일삼은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서울 시내 쿠팡 물류센터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사진=뉴스1)
공정위는 26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 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체가 자신에게 보장해야 하는 마진 목표를 정하고,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거나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해 납품업체를 압박했다.

또한 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대금을 법정지급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을 최대 233일까지 초과해 지급하고,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상품대금은 28억원, 지연이자는 8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이밖에 쿠팡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납품업체와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체험단으로 선정된 고객이 실제로 참여하지 않아 소진되지 않은 상품비용 5억 3000만원 상당을 납품업체에 반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쿠팡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쿠팡의 최저가 정책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업자에 전가해 직매입거래 본질을 훼손했다는 판단이다.

조원식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온라인쇼핑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자신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 희생을 강요하고, 보복성 수단을 동원해 납품업자를 압박했다”며 “마진 관리방식 등 핵심사업 모델을 시정하도록 해 향후 재발 방지와 온라인쇼핑 시장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조치가 직매입 상품대금 법정지급기한 조항이 2021년 4월 최초 도입된 이후 제재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조 과장은 “법정지급기한 기점이 되는 법상 ‘상품수령일’ 의미가 ‘상품 인도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법령해석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제재는 지난해 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꾸려진 ‘쿠팡 사태 범정부TF’가 출범한 이래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쿠팡 관련 사건을 다수 맡고 있다. 공정위는 △배달앱 최혜대우 △와우멤버십 끼워팔기 사건을 상정했고, 자체브랜드(PB) 상품 불공정 행위 의혹과 김범석 쿠팡Inc 의장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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