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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 ISDS 1530억 배상 판정 수용…취소소송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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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10.28 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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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국제투자분쟁 8년 만에 마무리
대리로펌·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소송 비용 등 종합 고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약 1530억원을 배상하라는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추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싸고 2018년 시작된 국제투자분쟁이 8년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 제공=법무부)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 제공=법무부)
정부는 28일 엘리엇 ISDS 환송중재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선고된 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정부대리로펌,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환송중재 판정문에 대한 분석 결과와 추가 소송에 소요될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엘리엇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했다. 같은 해 7월 양사간 합병이 이뤄지면서 엘리엇은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았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약 1조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2023년 6월 원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미화 약 4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의 약 7%에 해당한다.

정부는 같은 해 7월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불복했다. 이후 2024년 8월 1심 법원은 정부의 취소소송을 각하했으나 항소를 허가했다.

우리 정부는 2024년 9월 항소를 제기했고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정부 측 항소를 인용했다. 이어 올해 2월 환송심 법원도 정부 측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원래의 중재판정부로 돌아갔다.

지난 3월18일 개시한 환송중재는 7월 28~29일 구술심리를 거쳐 9월 30일 최종 판정이 내려졌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와 엘리엇 측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우리 정부에 배상원금 약 4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15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앞선 영국 법원 소송에서 승소해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지만 환송중재에서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자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이어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판정문 분석 결과와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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