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감사원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공사의 보증심사와 보증료 산정, 채권 회수등을 지난해 11~12월에 걸쳐 감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공사가 수분양자 및 임차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2022년 이후 보증사고가 늘어났고, 지속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사는 내규인 보증규정에 따라 ‘보증발급일 현재’의 신용등급 등의 정보를 기준으로 보증료율을 산정하고 보증료를 받은 후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작년 5월 공사는 자체 평가를 통해 A사의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BB+’로 조정하고, 신용우려에 따라 높아진 보증료율을 산정해 A사가 신청한 1654세대에 대한 법인 임대보증을 발급했다. 그런데 A사가 공사에 보증 신청 당시엔 등급이 ‘AA’였다면서 심사 기간 탓에 보증료가 높아진 것이라는 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공사 본부장은 임의로 ‘과거 신용등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며 규정과 다른 업무처리를 지시했다. 결국 A사는 1654세대는 몰룬 심사중인 보증 1만1980세대에 대해 과거 신용등급을 적용받으며 보증료를 8억 6000만원만 냈고 공사는 ‘BB+’ 등급일 때 내야하는 36억 3000만원의 보증료와 견줘 27억 7000만원을 과소수취하게 됐다. 감사원은 “이는 보증 발급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라며 징계처분을 하도록 문책 요구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심사의 부실로 기준점 미달 사업장의 보증을 승인하거나 보증료를 적게 받은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HUG는 심사 과정에서 주택사업 시행사가 누적부채상환비율(DSCR)이 1이상이 되도록 공사비 지급시기를 임의 조정한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는 등 부실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업장 3곳(총 보증금액 3820억원)의 보증을 승인했으며 2곳에 대해서는 심사 등급을 잘못 산출해 보증료 16억 4000만 원을 덜 걷었다.
또 보증사고가 발생해도 채권회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보증이행을 위해 ‘대위변제’를 한 경우 등에는 보증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근로소득, 부동산과 같은 자산이 발견되면 가압류 등 채권보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2024년 7개 지역 관리센터가 대위변제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한 결과, 9003명 중 2915명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다 보니 작년 6월 말 기준 공사의 미회수 채권 누계는 12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존 임대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이를 갱신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부산 16개 구와 군 소재 임대주택 중 2024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보증이 해지된 주택을 표본조사 한 결과, 보증 갱신을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주택은 6431세대였지만 고작 45세대에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감사원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문책 1건, 주의 요구 6건, 통보 13건 등 20건에 대해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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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청사_[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300104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