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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깜깜이 수수료’ 없앤다…하자 있으면 7일 내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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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원 기자I 2026.08.06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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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가격에 모든 비용 포함…추가 수수료 차단
판매자 하자보증 강화…7일 내 환불도 확대
성능점검·보험 개편…부실점검 책임 강화
플랫폼·딜러 불공정 관행 손질…시장 신뢰 제고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앞으로 중고차를 살 때는 인터넷 광고에 적힌 금액만 보면 실제 부담해야 할 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차량을 구입한 뒤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성능점검 부실과 판매자의 책임 회피,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등 중고차 시장에 누적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거래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주요 개선 내용.(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주요 개선 내용.(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6일 발표했다. 연간 약 250만대가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은 청년과 서민의 실생활과 밀접하지만 가격 정보가 불투명하고 성능점검 신뢰도가 낮아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실제 중고차 관련 민원의 약 80%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관련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 성능보험료는 최근 5년간 2.2배로 증가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 매매업자는 인터넷 플랫폼 등에 차량을 광고할 때 차량가격뿐 아니라 관리비와 보험료 등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지불 금액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차량가격만 광고한 뒤 계약 단계에서 각종 비용을 추가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처음부터 최종 부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실무에서 사용하던 ‘매도비’는 법정 용어인 ‘관리비용’으로 바꾸고 보험료도 별도로 표시한다.

성능·상태점검의 신뢰성도 높인다. 정부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최근 차량 기준에 맞게 개편하고 세부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침수나 사고이력 등 중요 항목을 잘못 점검한 경우에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또한 점검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법령상 성능점검자 정의를 정비하는 한편, 매매업과 성능점검업의 겸업을 금지해 점검 독립성도 강화한다. 매매업자의 허위 점검 요구를 신고한 성능점검자에게는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점검 오류가 발생하면 점검자는 점검비의 최대 5배 범위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구매 이후 하자 보상 체계도 소비자 중심으로 바꾼다. 지금까지는 성능점검자가 가입한 성능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매매업자가 직접 하자보증 책임을 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도록 제도를 통합한다. 보장 기간과 항목은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보험사마다 달랐던 보상 기준은 통일된 가이드라인으로 정비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시정한다. 또 지정 정비업체에 3일 이내 차량 입고가 어려우면 다른 업체를 지정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정비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한다.

소비자의 권리도 강화해 차량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에 하자가 발생해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이면서 차량 가격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매매업자의 하자 발생률과 보험 손해율 등 신뢰도 정보는 매년 공개하고 우수 사업자를 지정해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힌다. 보험 가입자의 자기부담금과 할인·할증 제도도 손질해 부실 차량을 판매하는 업체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내차팔기’ 플랫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플랫폼의 진단 오류로 차주나 딜러가 손해를 입으면 실제 손해액 수준의 보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데도 클레임 제기를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플랫폼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행정처분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토부 장관까지 확대한다.

동시에 매매업자의 부당 감가와 허위 보상 청구, 성능기록부 조작, 하자 거짓 연출 행위도 금지해 플랫폼과 딜러 모두의 불공정 행위를 막을 방침이다.

이 밖에도 성능점검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일정 요건 아래 출장 점검을 허용하고, 판매용 차량 앞 번호판을 떼어 별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한다. 사업장 인근에 판매용 차량 보관시설 설치도 허용하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판매용 차량 관리 부실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50만원으로 높인다.

중고차 딜러 결격사유도 침수차 판매 적발자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는 9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성능·상태점검과 보험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중고차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불투명성과 불공정한 관행 등으로 소비자는 물론 성실한 업계 종사자까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낡은 관행과 미비한 제도를 바로잡아 소비자는 안심하고 거래하고 사업자는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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