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총 81건의 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다만 소위원회에서는 우선 선거법 관련 21건만 심의했으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주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규정한다. 6·3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12월 5일까지 선거구가 확정됐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은 “다가오는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한 만큼 위원회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해 속도감 있게 심사를 이어가야 한다”며 신속한 심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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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개특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소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면서 “늦어도 4월 중순은 절대 넘어서는 안된다는 데드라인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2022년 선거도 6월1일 선거인데 4월22일에야 선거구가 확정돼서 후보들이 채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선거에 임하게 됐다”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3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회의를 하고 심사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시일이 촉박하고 한정된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논의를 제대로 하려면 여러가지 법안에 대해 사전 검토가 필수인데 오늘 전체회의와 소위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라든지 기본적인 자료가 어제 12시까지 안들어왔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로 회부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역구 최소 인구 기준을 현행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낮추고 의원정수 조정 범위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선거제 개편안에는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4~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일부 연동형 요소를 검토하는 방안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