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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가 정식 대판이 시작되기 전 판사에게 해당 인물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신 씨의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청구서에는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상직 전 의원, 박성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달 12일 이들에게도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의 이름과 함께 뇌물 수수라는 죄명을 밝히며 사실상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다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피의자 출석 의무는 없다.
이번 증인신문은 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가 맡는다. 한 부장판사는 지난 2016~2017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최순실에서 개명)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