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11일 상의회관에서 ‘EU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CSDDD(공급망실사지침) 등 EU 핵심규제의 본격 시행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를 점검하고, 기업들의 실무 대응 역량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 우고 아스투토 주한EU대표부 대사 등 주요 내외빈과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정성 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EU의 새로운 통상 질서에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가 방패이자 나침반으로서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스투토 대사는 “EU는 한국 정부와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전환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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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미유럽팀장은 “현재 EU는 내부적으로는 규제합리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회복하려 애쓰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력에 따른 세계경제질서 변화에 대한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EU 규제의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을 파악해 이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월터 반 하툼 주한EU대표부 공사참사관은 “EU는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교역을 다변화하며 경제 안보를 공고히 하는 통상 아젠다를 추진 중”이라며 “EU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 통상 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경제안보와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 확대하길 바란다”고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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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김앤장 ESG연구소장은 “대기업이 공급망실사법(CSDDD)과 ESG 공시제도(CSRD)를 충족하려면 협력업체 정보가 필요한 만큼 실제 영향 범위는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전에 요건 대응 수준을 점검하고 관련 증빙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포장재 규정(PPWR)도 공급반 전반을 점검해야 할 원인이 된다.
박소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역외보조금 제도가 EU 역내에서 투자·인수합병(M&A)·조달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의 거래 구조와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보조금 개념과 신고 기준, 조사 절차 등 제도의 구조를 이해하고 사전 점검과 내부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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