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딸 6년간 성폭행한 남성,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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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11.10 19:18:59

2019년부터 최근까지 범행한 혐의
피해 사실 인지한 학교 교사가 신고
法 "피고인, 범행 부인에 변명 일삼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미성년 자녀를 장기간 성폭행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함께 형 종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친딸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이 만 6세이던 때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상습적으로 범행했으며 추행 장면을 찍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친모나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학교 교사의 신고로 A씨의 범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B양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성적 가해 행위를 당해 온전하게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을 일삼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 알 수가 없다”며 “추행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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