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이예슬 최은정 정재오)는 이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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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김문기와의 교우 관계를 부인하고 백현동 부지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1심 당시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12년간 김문기와 끊임없이 교류했음에도 이를 부인했고 호주 출장 중 골프를 함께 치는 등 사적 여가활동을 즐겼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골프를 쳤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사진과 기억에 대한 본인 설명에 불과하다”며 1심 판결의 사실 오인을 주장했다. 또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정부의 압박에 대한 경과 설명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주목할 점은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국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후보자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처벌하는 조항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를 밝혔다. 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검찰은 이를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보고 있다.
재판 지연 논란과 관련해 이건태 의원은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통상적인 형사 항소심에 비해 첫 공판기일이 빨리 잡혔고, 재판부가 2개월간 신건 배당을 받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신속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 대표 측은 또 13명의 증인 신청과 함께 10개 기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미 47명의 증인이 신문됐고, 성남시 공무원 20여 명이 일관되게 진술한 사항”이라며 “사실상 1심을 다시 하자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다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한해 증거를 채택하겠다”며 오는 2월 5일부터 서증과 영상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2월 12일과 19일에 증인신문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도 했다. 이르면 3월 말 선고가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2심과 3심 각각 3개월 안에 종료해야 한다.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