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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전날 공개한 CBAM 개정 방안에 따르면 CBAM 부과 대상을 세탁기와 자동차 부품, 냉장고, 세탁기·건조기, 철강 연선 등으로 확대했다. 이는 2028년 1월부터 적용된다.
CBAM이 내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대상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 받아야 한다. 배출량에 따른 인증서 구매는 규정상 유럽의 수입업체가 부담하나, 수출업체도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정부가 우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EU와 협의한 결과, 2026년분의 CBAM 인증서 구매가 2027년으로 순연됐고, 인증서 관련 요건이 완화됐으며, 중소수입업체에 대한 면제요건 신설로 소규모 업체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도 면제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바탕으로 확대된 대상업계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EU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이번 적용 품목확대 발표가 위장된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정부가 그간 EU 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업계 의견이 제도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도 협의를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정부도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정부 지원사업을 지속 점검 및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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