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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까지 1300원 중후반대 수준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최근 1430원대를 돌파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 조짐을 보이면서 달러 등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고 원화 등 비 기축통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은행계 보험사가 방카슈랑스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카슈랑스 25%룰’이 지난 4월 완화하면서 생명보험사가 달러보험 신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달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 치매, 입원과 수술 등 30종의 건강특약을 담은 ‘(무)모두의 달러종신보험(무해약환급금형)’을 출시했다.
아울러 신한라이프는 지난 1일 ‘(무)신한SOL메이트달러연금보험’에 ‘지정환율설정 연금지급특약’을 탑재했다. 해당 특약은 고객이 기준점인 지정환율을 설정할 수 있고 연금 수령 하루 전까지 변경할 수 있다. 연금 수령 시점에 지정환율 이상이면 원화로 연금을 지급하며 미만이면 달러로 자동 거치한다. 거치연금과 이자는 달러로 바꿀 수 있다.
다만 환율 변동성을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달러보험은 예금보다 장기간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환차익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나머지 달러보험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고, 보험사의 유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판매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된다는 점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면 보험금 지급 시점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사는 판매 단계에서 설명 강화 등의 개선을 통해 소비자 이해를 높이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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