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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 '한화 내부거래' 조사 제동…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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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9.09 1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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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 인용…내년 1월 31일까지
현장조사 과정서 휴대전화 문자 열람 등 두고 갈등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한화그룹 자료제출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한화 측에서 공정위의 일부 현장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낸 신청이 인용된 것이다.

한화 본사. (사진=이데일리 DB)
한화 본사. (사진=이데일리 DB)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9일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자료제출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당 명령은 내년 1월 31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브랜드 사용료 거래를 살펴보면서 불거졌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계열사 사이에서 상표권 사용료가 부당하게 오갔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한화 측은 공정위가 별도의 영장 없이 직원 A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했고 이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정위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진술 내용을 녹음하고 직원의 휴대전화를 별도로 보관하는 등 조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집행정지 신청가는 별개로 자료제출명령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된 상태다. 해당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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