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코퍼스코리아(322780)는 신이철 씨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원고는 코퍼스코리아가 지난 6월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행한 보통주 571만6461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해당 신주의 액면가는 주당 500원, 발행가액은 주당 1312원으로 총 발행 규모는 약 75억원이다.
회사 측은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소 제기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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