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법카지원 인정"…임종성 전 의원, 징역 2년 선고

김현재 기자I 2026.02.10 15:58:41

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法, "선출직 공무원 신뢰 훼손, 공직에 대한 불신 초래"
검찰은 징역 12년, 벌금 3억원 구형
법정구속은 면해…임 "항소심서 다투면 무죄 나올것"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지역구 건설업체 대표들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고 사업 수주를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신뢰 훼손과 공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형)는 1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854만 7500원을 추징했다. 임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엄모(56)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 오모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회 지도층이자 선출직 공무원임에도 관내 사업체 업자들과 어울리며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이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직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임 전 의원과 오씨가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고, 도주할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 1565만 630원을 구형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1억15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지역구 업체 대표 엄씨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임 전 의원의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 등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도 엄씨가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또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1년간 자신의 아들을 세후 300만원의 월급으로 엄씨의 업체에 근무하도록 종용했다고 봤다.

아울러 임 전 의원이 건설업체 임원 오씨에게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법인카드를 받아 면세점·골프장·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원을 사용하고, 약 158만원의 골프의류를 선물 받는 등 총 13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사진=이데일리 DB)
재판부는 임 전 의원과 엄씨, 오씨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이에 엄씨가 임 전 의원의 성형수술비 500만원을 대납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임 전 의원은 수술비를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씨로부터 법인 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골프의류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임 전 의원이 법인카드 사용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문제가 불거지자 카드 대금을 추후 반환했고, 오씨가 평소 주변에 ‘(임 전 의원에게) 골프복 사주고 다녔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비 및 집기류 대납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중 선거 사무실 공사비와 집기류 비용 대납은 무죄로 판단했다. 공사 완공 이전에는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았고, 임 전 의원이 해당 비용을 인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임 전 의원의 아들 채용과 관련해 재판부는 “엄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외진 곳에 위치해 인력난이 있었고, 직무가 특별한 경험이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금전적 가치를 가질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임 전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 “항소해서 바로 잡으면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국민들을 울리는 검찰이 아니라, 진짜 힘 없는 사람들 대변할 수 있는 올바른 검찰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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