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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작년과 달리 올해는 ‘집단행동 휴학 불가’, ‘학사 유연화 불가’, ‘원칙적인 학사 관리’라는 원칙에 따라 휴학 승인이 절대 불가능하다”며 “수업 방해와 집단 따돌림·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중징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도 이날 “올해는 더 이상 작년과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없으며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 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고려대가 최종 등록 및 복학 신청 마감 기한을 오는 13일에서 21까지로 연기한 점에 대해 “이 기간 이후에는 학칙에 따라 추가 등록, 복학이 불가하다”며 “기한을 넘길 경우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최 학장은 등록 후 휴학은 유급, 미등록 후 휴학은 제적 처리된다고 공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세대 의대의 등록기한은 오는 21일까지로 미등록 휴학생들에게는 24일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가 발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