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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이 전한 뒤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에 더해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나오는 등 한국 측의 국제법 위반에 따른 조치”라고 보도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강 신임 대사는 오는 22일 일본에 정식 부임할 예정이다.
본래 신임 주일 대사는 일왕에게 신임장을 제출하고 일본 내에서 외교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관례다. 다만, 2019년 5월 부임한 남관표 전 주일 대사는 신임장 제출 전에 당시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나 부임 인사를 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신임장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 측이 징용 및 위안부 판결에 대한 전환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접견을 계속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2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산케이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강 대사 부임 후 일본 정부 관계자와의 면회 예정에 관해 결정된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