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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로 지정, 공휴일이 됐으나 2008년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것이란 경제계 우려에 5대 국경일(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그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므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이를 기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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