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전에 멈춰 있는 국외출장 여비, 공무원을 사지로 내몰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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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6.01.22 17:55:49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수사 받던 경기도의회 직원 사망
공무원 국외출장 식비 28년 전, 숙박비 10년 전부터 동결
경기도청노조 "개인 일탈 아닌, 제도적 한계 문제" 주장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경기도의회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실과 동떨어진 공무원 국외여비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무원 개인을 범법자로 낙인찍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의회 전경.(사진=경기도의회)
22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와 같이 공무원 개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사후 처벌 중심의 행정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적 보완이 우선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10시 30분께 용인시 수지구 일대에서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A(3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A씨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나왔다. 지방의회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에 연루된 A씨는 지난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권익위가 전국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전국 지방의회 국외출장 915건을 중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44.2%에 해당하는 40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같은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공무원 국외여비 기준으로 인해 현장 공무원들이 구조적인 불이익과 부당한 의심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민은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현재 공무원 국외여비 기준을 보면 식비는 1998년, 일비는 2000년, 숙박비는 2015년 이후 미개정된 상태로 장기간 동결돼 있다.

노조는 “물가 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국외여비 기준으로 국외출장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부족한 비용을 사비로 지출하거나, 최소한 비용으로 일정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압박에 놓여 있다”라며 “이는 개인 일탈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노력 없이, 결과만을 놓고 공무원 개인을 범법자로 낙인찍는 방식의 조사를 강행하고 경찰 고발 조치를 남발하여 공무원의 직무 수행 위축 및 공직 사회 전반에 불신과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현실에 맞는 국외여비 기준을 마련, 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이번 사태와 같이 공무원 개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사후 처벌 중심의 행정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적 보완이 우선 되도록 요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는 연찬회 등에 경기도 집행부, 공공기관 및 상임위 직원들의 불필요한 동행, 실무 공무원에 대한 부당 지시 강요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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