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차관 만난 중소기업들 "자사주 소각, 기엽경영에 불리"

공지유 기자I 2025.11.27 16:00:00

27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개최
주52시간 특례 업종 확대 등 업계 건의
중기차관 "美관세 대응, 내수 활성화 지원"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영환경이 급변하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으로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을 초청해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왼쪽 일곱번째)과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이사(왼쪽 다섯번째),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왼쪽 여섯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을 초청해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소기업들은 상법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 관세정책 대응,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개선 등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윤석근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중소·중견기업도 자사주를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주주환원 및 임직원 보상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은 기업경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주식을 지배주주 우호세력 등 특정한 제3자에게 불공정하게 처분하는 것이 문제인 만큼 소각 의무화보다는 처분 공정화를 통해 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주52시간제 특례 업종 확대 △IPO 절차 개선 및 지원 강화 △외국인 인력 고용 규제 완화 △KC 인증 소요기간 단축 및 갱신기간 연장 △외국인 출입국 단속 사전검증제도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문화예술기획 전문기업인 ㈜필더필의 신다혜 대표이사는 “서비스·IT·디지털콘텐츠 제작 등 프로젝트 기반 산업에서는 업무량이 계절성·변동성·단기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운송 및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으로 한정돼 있는 주52시간제 특례 업종을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중소제조업 가동률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적 구인난, 미국 관세 충격과 보호주의 확산, 금리상승 등으로 녹록지 않은 현실”이라며 “정부는 글로벌 관세 충격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과 긴급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비심리와 체감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이사는 “국내 중소기업은 경기 둔화, 환율 리스크, 디지털 전환 등 많은 난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복합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한상의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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