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vs 브룩필드 '2차 충돌'…가압류 여파에 IFC 매각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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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I 2025.11.25 16:33:03

미래에셋, 브룩필드에 가압류…IFC 지분 ‘동결’
브룩필드, IFC 매각 불가능…위반시 형사처벌
브룩필드 "내년 1월까지 판결취소 요청 검토"
연내 서울 ''조 단위'' 오피스 거래 추가 ''불가능''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여의도 핵심 오피스 단지인 국제금융센터(IFC)를 둘러싸고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브룩필드자산운용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면서 IFC 거래 불확실성이 길어지고 있다.

미래에셋이 브룩필드 보유 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브룩필드는 당분간 IFC 관련 지분 매각은 물론 어떠한 경제적 처분도 할 수 없게 됐다.

연내 서울시내 ‘조 단위’ 오피스 거래의 마지막 퍼즐로 거론됐던 IFC 매각도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미래에셋, 브룩필드에 가압류…IFC 지분 '동결'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이하 미래에셋)은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브룩필드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가압류의 채무자는 ‘BSRP II(브룩필드 스트래티직 리얼에스테이트 파트너스 II)’로, 브룩필드가 지난 2016년 IFC를 인수할 때 사용한 글로벌 사모 부동산 펀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IFC 건물 (사진=IFC)
가압류의 제3채무자는 IFC 오피스 타워 3동과 IFC몰을 각각 소유한 4개의 SIFC(서울국제금융센터) 유한회사다.

'제3채무자'란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제3의 인물을 뜻한다. 예컨대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고 B가 C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A는 채권자, B는 채무자, C는 제3채무자가 된다.

브룩필드는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IFC를 보유하고 있다. IFC는 △오피스 타워 3개동 △IFC몰 △5성급 호텔 콘래드서울의 총 5개 건물로 구성돼 있다.

SIFC(서울국제금융센터) 프로젝트는 초기 사업 시행을 할 때 개별 빌딩 매각을 염두에 두고 각 빌딩별로 5개의 별도 유한회사가 설립돼서 운영됐다. 총 5개 법인이 있었던 것.

이 중 콘래드 서울은 매각됐으므로 미래에셋이 신청한 가압류에서는 나머지 4개 건물 관련 법인이 제3채무자다.

가압류 결정에 따라 BSRP II는 각 SIFC에 대해 보유한 지분을 어떤 방식으로도 처분할 수 없으며, 이익배당·지분환급·잔여재산 분배 등 어떤 경제적 이익도 수령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상 브룩필드의 IFC 관련 지분은 ‘동결’된 셈이다.



브룩필드, IFC 매각 불가능…위반시 형사처벌



양측 갈등은 지난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브룩필드는 IFC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우협)로 미래에셋을 선정했고, 미래에셋은 총 4조1000억원의 인수가를 제시하며 이행보증금(계약금) 2000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미래에셋이 IFC 인수 목적으로 만든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미래에셋 세이지리츠'에 대해 국토교통부 영업인가를 받지 못했고, 그 결과 실제 인수가 어려워져 딜(거래)이 결렬됐다.

미래에셋은 국토부가 영업인가를 불허해서 불가피하게 인수하지 못했으니 브룩필드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브룩필드는 “미래에셋이 리츠 영업인가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이 건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제소됐고, 3년 이상의 심리 끝에 미래에셋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브룩필드가 미래에셋에 이행보증금 2000억원 전액과 지연이자, 중재 비용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다만 법적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브룩필드가 “최대 3개월 동안 판결문을 검토하고 판결 취소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다. 최종 결정 시한은 내년 1월 13일이다.

이번 가압류로 브룩필드가 향후 IFC를 매각할 가능성이 '안갯속'에 놓였다.

브룩필드는 미래에셋과 딜이 결렬된 후에도 IFC 오피스 3개동·IFC몰 매각을 재추진해 왔다. 하지만 시장에서 제시한 가격과 희망 가격 사이에 괴리가 커서 최근에는 보유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IFC 자산가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매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연내 서울 '조 단위' 오피스 거래 추가 '불가능'



여기에 이번 가압류까지 더해지면서, 브룩필드가 미래에셋과의 중재 분쟁을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IFC 지분 및 자산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게다가 브룩필드가 보유한 IFC 자산에 가압류까지 발생하자 미래에셋과의 법적 분쟁이 정리되기 전에는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올해 서울에서 ‘조 단위’ 오피스 거래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국내 상업용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젠스타메이트에 따르면 올해 서울 및 분당권역 오피스 누적 거래규모는 총 17조2000억원으로 이미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서울 오피스 거래규모 추이 (자료=젠스타메이트)
세부적으로 서울 거래규모는 15조원, 분당은 2조2000억원이다. 올해 4분기에는 △흥국생명 신문로사옥 △LG광화문 빌딩 △광화문 G스퀘어 등 굵직한 매물의 거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가 실제로 성사되면 올해 서울 및 분당권역의 연간 거래규모는 2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연내 IFC 매각도 마무리됐다면 여기에 '4조원대' 딜이 추가될 수 있었지만,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사라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가압류 상태에서는 IFC 지분 관련 어떤 거래도 법적으로 제약을 받는다”며 “브룩필드가 SIAC 판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IFC 매각 논의는 사실상 정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의도 최대 오피스 단지 중 하나인 IFC의 거래 불확실성이 길어진 만큼 이번 사태가 대형 부동산 거래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선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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