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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에서 공탁한 피해금액이 출급돼 피해회복이 이뤄졌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그 직을 상실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강남경찰서에서 일하던 지난해 6~10월 강남서 압수물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압수 현금 3억원을 20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훔친 현금을 선물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진압을 해야 하는 경찰임에도 형사사법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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