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포스코 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단협 3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는 노사 양측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 더 이상 중재(조정)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조정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 2024년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지난달 포스코 노조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참여 조합원 중 찬성 92.2%로 쟁의행위안을 가결시켰다. 앞서 포스코 노사는 지난 6월 임금교섭을 시작한 이후 6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노조는 지난달 23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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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의 조정 결과가 바로 전면 파업과 같은 극단적 결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사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사측이 기존 노조가 원하는 수준으로 추가 방안을 마련하지 않거나 교섭에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대립이 격화하면서 단계적으로 파업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상당한 만큼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올해 목표 영업이익 달성을 전제로 기본급 1.2% 인상과 격려금 200만원 등을 제시했다. 노조 요구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사측은 글로벌 업황 부진 속 중국발 공급 과잉, 무역보호주의, 환경 규제 강화 등 악재가 겹쳐친 상황에서 지난해보다 약 2배 수준의 재원 마련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포스코의 2분기 철강 부문 영업이익은 27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포스코가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를 통한 미래사업 투자와 주주 배당 등에 적극 나서는 반면 근로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 노조가 쟁의권을 수단으로 사측과 추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부분 파업이나 잔업·특근 거부 등 단계적 쟁의 행위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고로와 전기로, 압연 등 연속공정 설비를 운영하고 있어 파급력이 큰 데다 자동차·조선·가전 등 주요 전방사업 소재 공급에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노사 양측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녹록지 않은 경영여건의 현실에 대해 노조 측과 추가로 합의점 마련을 위해 소통해나갈 계획”이라며 “만약 쟁의행위가 발생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자동차, 조선, 건설, 가전 등 국내외 주요 산업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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