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저작권’ 법적 불확실성 없앤다…“공정이용 기준 명확화”

강신우 기자I 2025.11.27 16:00:00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연말 ‘AI 학습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 보유 ‘공공 저작물’도 개방
채용 AI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개발·활용 전 과정의 규제를 전면 재정비한다.

특히 AI 학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저작권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초 관련 법령 개정 검토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국내 AI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신산업·신기술의 전개 양상 예측에 기반해 규제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정비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AI 분야 로드맵은 새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으로, 총 25개 부처와 AI 기업·전문가가 참여해 67개 세부 과제를 도출했다. 기술개발부터 서비스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등 AI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 학습 시 저작물 공정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해진다는 점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에 한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I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는 소송을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어 업계가 큰 부담을 호소해왔다.

정부는 이에 ‘AI 학습 공정이용 판단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공정 이용이라는 것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AI가 데이터를 학습한 이후에 소송 문제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우선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음 달까지 ‘공정 이용에 대한 판단 기준’과 ‘최근 국내외 사례’ 등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내년 초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가 보유한 공공저작물도 폭넓게 개방한다. 현재 일부 자료에는 ‘변경 금지’, ‘상업적 이용 금지’ 등 제한이 붙어 AI 학습용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AI 학습 전용 공공저작물 유형 신설 △공공누리 의무 부착제 도입 △이미 공개된 시험문항·공공저작물의 AI 학습 목적 개방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전문자격시험 데이터도 AI 학습 목적에 맞게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로드맵에는 저작권 외에도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애로사항이 폭넓게 반영됐다. △산업·제조 데이터 표준화 △가명정보 결합 절차 간소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도시 단위 확대 △AI 제품 공공조달 가점 확대 등이다.

AI 신뢰·안전 분야에서도 규제 기준을 구체화한다.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영향 AI’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기업들의 부담이 컸던 채용 AI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AI 채용시스템 사업자의 책무, 편향 방지 기준, 구직자 보호 장치 등을 명문화해 기업과 구직자의 ‘AI 채용 불안’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은 AI 산업 현장에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고, 향후 기술 패러다임 전환 등 수요에 따라 추가적인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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