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메디콕스(054180)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일 공시했다.
메디콕스는 지난달 30일 거래소가 회사의 발행주권에 대해 내린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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