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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한 전 대표가 계속 출석하지 않자 지난 기일 특검 측에 철회 검토를 요청했으나, 특검은 한 차례 더 소환을 요청했다. 특검 측은 “한 전 대표의 증언 청취가 필요하고,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인용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문 기일도 예정돼 있어 한 전 대표에 대해서만 철회할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한 전 대표를 한 번 더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특검은 당시 당 대표였던 한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지만 그가 응하지 않자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사건 관련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강제 소환에 착수를 요청해 진술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다. 또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언론과 자신의 저서를 통해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언론 등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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