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벤처투자(KVIC)는 이번 사례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GP 반납 패널티는 이후 새롭게 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며 “중기부는 24년부터 패널티를 없앴지만, 다른 계정들은 여전히 일부 남아 있다. 각 부처의 예산과 정책 상황이 달라 단일 기준으로 형평성을 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모태펀드에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별로 다르지만, 전체 벤처펀드 출자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중기부가 운영기준을 손보면 그 변화가 곧 시장 전체 표준처럼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중기부는 2024년 초 경기 둔화로 펀드 결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GP 자진 철회 시 부과되던 패널티를 사실상 폐지했다. 당국은 이를 “봐주기”가 아니라 “결성 속도와 연속성 회복을 위한 정책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중기부 외 다른 부처 계정은 상황이 다르다. 문화·과학기술 등 일부 계정은 여전히 GP 자격을 자진 반납하면 패널티를 적용한다. 반대로 어떤 계정은 패널티 대신 가점 설계를 통해 조기 결성이나 투자 속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처럼 계정별 설계 목적이 다르다 보니 동일한 사안을 단일 잣대로 비교하는 것이 무리라는 게 정책 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제재 조항이 없다고 해서 GP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업계에서는 GP 반납 이력이 남으면 평판 관리에 타격이 되고, 이는 곧바로 LP(출자자)들의 출자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또 다른 VC 관계자는 “패널티를 명시하지 않아도 시장의 자정작용은 충분히 작동한다”며 “GP가 스스로 레퓨테이션을 관리하지 못하면 LP들이 다시 맡기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현재처럼 민간 매칭 여건이 약하면 중기부식 ‘유연한 결성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빠른 결성 능력’ 평가는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하우스에는 유연성과 경쟁 심화가 동시에 작동하는 환경이 될 수 있다”며 “정책 취지가 시장에 명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