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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티몬과 위메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머니아이엔씨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 등 2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작년 8월 티메프 판매대급 정산 지연으로 티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제한이 발생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면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했고, 총 1만 3537건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했지만 사용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각각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달 7일까지 소비자원 누리집, 일간신문 게제로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공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조정 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하다.
연규석 상임위원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다수의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티몬, 위메프, 해피머니 등 관련 사업자들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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