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혜경 벌금형에 "매우 아쉽다. 항소할 것"

이수빈 기자I 2024.11.14 16:20:50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이재명 "아내는 희생제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매우 아쉽습니다. 항소해야지요”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네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는 나의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표적에 추가됐다”며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털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제물이 됐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선물까지 일일이 뒤져, 혹여 값나가는 것이 있으면 다시 포장해 돌려주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조심하며 살아온 내가 공개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렵다”고 심정을 표했다.

김씨는 20대 대선 당시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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