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동탄의 유흥주점 업주 A 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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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5명으로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까지 합의금을 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호객꾼을 유흥가에 투입해 1차에서 술을 마신 손님을 가게로 끌어온 뒤 해당 손님이 만취하면 범행을 저질렀다.
술병을 깨뜨려 놓는 등 주변을 어지럽히고 이마에 상처를 내 피를 흘리는 상태에서 손님을 깨운 뒤 “당신이 술병으로 나를 때렸다”고 협박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할 경우 실제 경찰에 신고하고 “아는 경찰이 있다”, “병을 이용했으니 구속될 것” 등 협박하기도 했다.
또 과거 유흥주점 일로 알게 된 공범들을 동원해 목격자 행세를 하게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한 참고인의 증언을 확보해 조사한 끝에 A씨와 공범 2명을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 “피의자는 과거에도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주취자 상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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