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회에서 전날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 중 국세청의 압류재산공매(국세 체납관리단) 사업 예산은 정부안 172억 5700만원에서 24억 9300만원(14%) 삭감됐다.
국세청은 110조원이 넘어선 국세체납을 정리하기 위해 내년 초 국세체납관리단을 꾸리고 향후 3년 동안 2000명을 채용해 실태조사를 벌이겠단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체납자 한 명 한 명씩 찾아가 생계형 체납자인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는 고의성 체납자인지를 전수조사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복지연계와 재기 지원 또는 가택수색·동산압류와 같은 고강도 제재 등으로 실효적인 조치를 하겠단 취지였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여당 주도로 73억 1000만원을 증액해 실태조사원 채용을 800명까지 늘리도록 했지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최종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줄었다. 상임위에서부터 삭감을 주장해온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 첫해인 만큼 실태조사원을 500명 아닌 400명을 선발해 운영하도록 인건비 등이 줄었다”면서도 “향후 실태조사원을 2000명까지 늘릴 계획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이를 포함해, 국세청의 내년 예산은 모바일안내문 5억 9100만원 등 정부안에서 총 33억원이 삭감됐다. 반면 증액은 15억 8300만원에 그쳤다. 예산 증액은 국세의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뤄졌다. 대기업과 로펌의 조세불복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수수료·승소장려금 예산도 일부 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