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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노총 "공공기관 복무기준 조정 조례안 통과 환영"

황영민 기자I 2025.02.28 20:10:56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 도의회 의결
기관별 상이한 복무 기준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
"건강한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 매우 중요한 진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경공노총)이 공공기관 직원들의 복무 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조례안 통과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사진=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28일 경공노총에 따르면 이경혜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별로 복무 기준 상이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관리의 일관성이 부족했던 점을 정비하고,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복무 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종우 경공노총 의장(경기신용보증재단 노조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발의하고 추진한 이경혜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지원관 및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도가 내부규정에 반영되고 운영될지 염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앞으로 나설 차례”라며 “경기도가 조례 내용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전 공공기관장 전 노동조합 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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