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 중인 이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사령관은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 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지난달 2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보석 허가를 청구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인 점 △이 전 사령관에게 내란의 고의가 없어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피고인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 관계라 볼 수 없다”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오른쪽 다리 부상 등 건강상의 이유도 보석 청구 신청 사유로 언급했다.
하지만 군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조기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하는 등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검찰은 “아직 증인 신문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석방되면 증인을 압박하거나 재판을 지연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가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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