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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재 대응체계 가동…취약시설 합동점검·24시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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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6.10.28 14: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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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부처·16개 시·도 참여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11월 1일~2월 28일 24시간 상황 대응체계 유지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 화재 위험이 큰 겨울철을 앞두고 정부가 예방부터 현장 대응까지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 청사(사진=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 청사(사진=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겨울철 대비 화재안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행안부와 소방청,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14개 부처와 16개 시·도,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화재 시 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겨울철은 춥고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 위험이 높다. 실내 체류 시간이 길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불이 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5년간(2021~2025) 겨울철 화재는 연평균 1만 1000여 건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소방청은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을 운영하며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24시간 상황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불이 나면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진압과 구조에 필요한 인력·장비가 빠르게 투입되도록 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는 관계기관과 지역 내 화재취약시설을 합동 점검한다. 전통시장과 지하상가처럼 이용객이 많은 장소와 쪽방촌·고시원·요양병원처럼 취약계층이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이 중점 대상이다. 화재가 빠르게 번질 수 있는 대형 물류창고와 위험물 취급 공장,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센터 등도 점검한다. 점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빠르게 조치할 예정이다.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생활 주변의 화재 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 관리에 속도를 낸다. 행안부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방정부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휴대용 소화용품을 보급한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농협·화재보험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춘천·화천·횡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구례 등 6개 시·군에서 연기감지기 보급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검증한 뒤 내년에는 광역 단위로, 2028년에는 전국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119안심콜’ 가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19안심콜은 지방정부와 소방관서가 협력해 피난약자에게 화재 발생 사실과 대피 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취약시설 점검부터 화재 현장 대응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도 생활 속 화재 예방수칙과 대피요령을 미리 확인하고 숙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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