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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일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8년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1심과 같은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가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위증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 직후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