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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추진위는 중앙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인 2월 5일을 단일화 후보 등록 마감일로 정했다”며 “선거가 무려 119일이나 남은 시점에서 조급한 등록 마감은 추진위가 경쟁을 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출마 자체를 검열하고 관리하는 관문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후보들과의 합의 없이 등록 마감을 조급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인 셈이다.
단일화 경선 방식인 ‘선거인단 1인 2표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홍 후보는 “선거인단의 1표는 거의 지지 후보에게, 나머지 1표는 경쟁 후보를 배제하고 가장 약체로 분류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이런 경선 과정은 유권자인 서울 시민의 객관적 의사를 반영한 서울교육 해결의 적임자 선출이라는 후보단일화 목표에 부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 정근식 교육감이 추진위 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예비후보인 강민정 전 국회의원은 “서울선관위는 현직 교육감이 추진위에 참여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추진위의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며 “정 교육감이 선거 직전인 4~5월에나 합류하겠다는 것은 다른 후보들의 검증 시간을 빼앗고 본인의 현직 프리미엄으로 세력을 강제 흡수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 교육감은 지난 7일 서울교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사실상 재선 도전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과거 의무교육은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 출석시키는 것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졸업 후에도 민주시민으로 살 수 있게 기초 소양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기초학력 보장과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공직자 사퇴 시한은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까지다. 다만 현직이 출마할 땐 사퇴 없이 입후보가 가능하다. 직무상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 교육감도 후보자 등록 기간(5월 14∼15일)에 등록해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될 뿐 직을 잃는 것은 아니다.
현재 추진위에는 △강민정(전 21대 국회의원) △강신만(조희연 3기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 △김현철(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한만중(전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비서실장) 후보가 등록한 상태다. 추진위는 후보 검증 절차를 거쳐 4월 중 진보 진영 후보를 단일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