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긴 가운데 수사기관이 확보한 진술과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상당 부분 배치되는 만큼 추후 국회 측이 신청한 군 고위간부들의 증언이 탄핵심판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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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본인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는 “거대 야당이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킨 상황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포고령 또한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군 병력 투입 이유는 “계엄 해제 방해 의도가 아닌 안전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의결 방해가 목적이었다면 약 8000명 이상의 병력이 필요했지만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수의 병력만 투입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정치인 등 14명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시받은 바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서는 “오후 8시부터 국무위원 한 두 명씩 모였고 마지막 10시 17분에 오영주 장관이 도착했다”며 “국무위원 11명이 모여 의사정족수 충족했고 약 1시간 30분 정도 심의를 거쳐 계엄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소수의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인 것이라 군인들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그 이상의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계엄이 예상한 것보다 빨리 끝난 것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김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즉시 군 철수를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의 진술 대부분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속 내용과 대부분 배치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비롯한 군사령관들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국회 측이 구속 기소된 군 고위 관계자들을 탄핵심판 증인으로 신청한 가운데 이들 증언의 신빙성 등이 탄핵심판 결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수처는 수사 착수 51일 만인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하고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