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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활용해 직장갑질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직장인들이 주관적으로만 느끼던 ‘갑질’의 정도와 수준을 수치화하는 ‘직장갑질 측정지표’를 만들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갑질 지수 조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 대한민국 직장인 갑질지수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문조사기관 ‘마크로빌 엠브레인’이 19세∼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갑질측정 지표는 지난 1년 동안 직장갑질119가 제보받은 2만 2810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5개월 동안 전문분야 교수들의 자문과 토론을 통해 총 10개 영역 68개 문항(5점 척도)으로 확정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18년도 직장갑질 평균지수는 35점으로 나타났다. 100점에 가까울 수록 직장갑질이 심각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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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별로는 민간 대기업과 공공부문이 37.5점과 35.6점으로 갑질 지수가 높았다. 노동시간 별로는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자가 44.3점으로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청년(34세 이하)보다 비청년(34세 이상)에서 갑질지수가 높았다.
비정규직(비상용직)이 정규직(상용직)에 비해 심각한 갑질을 겪는 항목들도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는 항목에서 상용직(34.0점)에 비해 비상용직(42.0점)의 갑질지수가 더 높았다.
직장갑질 119는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갑질 질수가 높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과 인사조직운영 등 제반 조건에서 노동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하는 상황이 만연한 것”이라며 “입법·제도·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갑질 지수의 대다수는 기존 법률 준수(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를 하지 않는 것들”이라며 “이는 우리 사회의 기업조직에서 헌법적 규정을 지키지 않는 한국 사회의 특징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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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호 직장갑질 119 총괄 스태프는 “제보사례와 표준지수를 통해 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에 ‘갑질지표’를 활용한 기관별 갑질 지수 측정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2017년 11월1일 출범했다. 2018년 11월 기준응로 138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무료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1년 간 오픈카톡, 이메일, 밴드를 통해 총 2만 2810건에 달하는 제보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