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숙의 과정에 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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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2.25 14:38:25

전국대법관회의 임시회의…각급 법원장 등 43명 참석
"법원 역할·기능에 중대 변화…국민에도 직접적 영향"
"사법제도 개편 논의 참여…신뢰받는 사법부 거듭나야"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입법 초읽기에 들어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25일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박 처장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박 처장은 “오늘 법원장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게 된 건 현재 국회 본회의 계류 중인 이른바 사법제도 개편 3법(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전국 법원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사법개혁 3법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한 법관·검사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왜곡죄 도입(형법개정안)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처장은 “해당 법안들은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처장은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함께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와 사명을 다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오늘 법원장님들과 소속 법원에서 주신 귀한 의견들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사법제도 개편방향을 수립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데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회의체다. 매년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해 12월 정기회의가 열린 지 2개월 만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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