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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되는 가족급여는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던 장애인에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점에서 오는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2년간 시행하면서 제도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가족급여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 또는 GAS(발달장애평가,Global Assessment Scale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척도 30점 이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희귀질환자로서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가족은 관련 교육을 이수해 활동지원사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다만, 11월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활동지원사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을 고려해, 활동지원사 교육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완료하면 된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춘 경우 일부 감면된다.
가족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작성한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서 등을 준비해 읍·면·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 기간 동안 운영했던 한시적 가족급여는 당초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용자의 활동지원사 연계 기간 확보 및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속 지원한다.
모두순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가족급여가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권이 있음에도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사회적 서비스로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개선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