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재판소원 허용법’ 여당 주도로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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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6.02.11 13:54:32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소원 대상 포함
김용민 “기본권 보호·사법 신뢰 제고 기대”
국민의힘 퇴장…"밀어붙이기식" 반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소위 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헌재법을 처리했다”며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헌재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재판을 더 꼼꼼하게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소위원회에서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는 “재판소원이 이뤄지는 선진국의 경우 재판소원 인용률이 실제 높진 않지만 그로 인해 국민의 사법 신뢰도가 높아진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해 사법 신뢰를 높이는 중요 계기로 삼고 국민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위헌 논란과 관련해 그는 “재판소원 인정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돼 왔고 2017년쯤부터 헌재에서도 법안 발의를 요청해 끊임없이 이 문제를 공론화해 왔다”면서 “헌법을 해석하는 최종기관은 헌재인데 헌재에서 이미 재판소원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해놨다. 위헌을 주장할 순 있지만 헌재는 합헌이라고 했음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일방적 통과”라며 반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는 여태까지의 재판 구조가 변경되는 중요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 심사 과정이 방향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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