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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018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에 이어 두 번째 법적 대응이다. 앞서 소공연은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구하는 이의제기를 제출했지만,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획일적 인상안(3.7% 인상)에 대해 적법한 이의제기를 진행했지만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절규를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기각했다”며 “올해 상반기 자영업 폐업 건수가 62만4000건으로 통계 작성 이래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노동부의 무책임한 탁상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황성현 로마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소송 취지를 설명하며 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성을 띠고 있다며 △재심의 요청 의무의 위법적 방기 △최저임금법상 결정 기준 누락 및 평등원칙 위반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의 구조적 편향성 문제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에 달하는 등 업종별 지불 능력 차이가 큰데도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익위원 중심으로 운영돼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영세 소상공인이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소공연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함께 진행했다.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최저임금 제도가 재산권과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침해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 형벌의 구성요건으로 작용하는 현행 제도가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황 변호사는 “객관적인 경제지표들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붕괴를 명확히 가리키고 있음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이번 처분은 명백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최저임금법의 본래 목적인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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