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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직무대행은 그간 “경찰은 국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경찰관 개개인이 철저한 인권의식을 가져야 하며, 피해자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생명의 침해를 당한 국민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SNS를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향후 인권가치 내재화를 위해 경찰활동 전반에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경기 광명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 경위는 지난 6일 광명에서 발생한 한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촬영한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에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 등의 문구와 함께 게시했다.
그는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 등 부적절한 문구도 함께 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게시물은 A 경위 스스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당일 삭제했지만, 이미 캡처본 등을 통해 일부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의 SNS는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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