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李면소 목적 배임죄 폐지? 전혀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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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11.12 17:14:54

"배임죄 불명확성에 기업들 오랫동안 요청"
"기존 배임죄 기소, 대체입법으로 변경 가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여당이 배임죄 폐지와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진행 중인 재판의 면소 판결 목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에서 배임죄를 다 폐지해 면소 판결을 하려 한다는 주장을 한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무슨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 있으니 그런(면소) 의도에서 (폐지 추진)한 것 아니냐는 식의 비아냥도 나온다”고 언급하자, 정 장관은 “배임죄가 상당히 불명확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업계의 요청이 있었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대체 입법이 만들어지면 검찰은 당연히 공소장 변경을 통해 대체입법으로 처벌해달라고 할 것’이라는 김 의원 지적에 대해 “관련해 (대체입법에) 경과규정 같은 것을 두면 된다”고 동의했다.

김 의원은 “배임 행위에 대해 처벌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체입법으로 추상적으로 돼 있는 현재 배임죄를 구체적인 유형별로 분류를 해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임죄로 지금 기소된 것 전부 형사 책임을 안 받을 것이란 주장은 잘못된 내용인데 법무부가 제대로 잘 설명을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고소를 통해 민사소송의 증거를 찾아야 하는 현재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도 “함께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공감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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