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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서 성묘하다가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화재 발생 직후 그는 직접 산림 당국에 이 사실을 신고했지만,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한동안 건조했던 인근 지역으로 번져 사망자 24명과 부상자 26명 등 총 50명의 사상자를 낳았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특사경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산불은 5개 시·군에서 발생했으므로 경찰에 총괄 수사 추진을 협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앞서 발생한 대형산불 사례를 미뤄볼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실거주지가 불명확한 점도 이 같은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산림청은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경북 일대 산불을 모두 진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오전에 경북 의성군 안평면·안계면 2곳 야산에서 시작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경북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번져 우리나라 역대 최대 산불 피해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