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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유은혜 부총리 "학교 마스크 15일까지 재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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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섭 기자I 2020.03.02 17:26:23

"긴급돌봄 오후 5시까지 운영…어기면 현장 점검"
"학교 비축 마스크 3월 둘째 주까지 되돌려 줄 것"
"23일 이후 전국 단위 개학연기는 검토하지 않아"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1주일 늦춘 데 이어 23일까지 2주 더 추가연기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개학 추가연기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학 연기로 인한 학습공백 최소화 대책도 발표됐다. 우선 이달 첫 주에 유·초중고 담임을 배정한 후 교육방송(EBS) 동영상 자료 등을 학생들에게 무료 제공한다. 둘째 주부터는 학생들이 동영상 자료와 교과서 등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예습과제와 학습 피드백을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긴급 돌봄 대책도 강화한다. 유치원·초등학생의 추가 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돌봄 제공을 원칙으로 전담인력과 교직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다음은 유은혜 부총리와 교육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개학 연기와 관련해 학부모 불만이 많은 부분이 학교별 돌봄 운영시간이 다르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한다고 했지 이를 강제하거나 획일적으로 하진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 같다. 학교별 시간 통일 계획은 전혀 없나.

△돌봄 시간과 관련해서는 오후 5시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 드렸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확인해보니 오후 5시까지 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다. 오후 5시까지 하지 않는 지역이나 학교가 있을 경우 현장 점검을 통해 학부모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학부모가 분노하는 것 중 또 하나가 정부가 초중고 마스크를 수거한 부분이다. 3월 둘째 주까지 재비축 한다고 했는데 개학일 기준으로 몇일까지 재배치 할 것인지, 마스크는 갖고 간 만큼만 돌려주는 건지, 학교 기준에 맞춰 돌려주는 것인지 궁금하다.

△마스크는 지난 주말 긴급하게 서울·경기·인천부터 긴급한 국민들의 수요에 공급하기 위해 지원했고 긴급 돌봄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사용량이 갖춰져 있다. 개학연기는 3월 셋째 주까지지만 둘째 주 주말(15일)까지 지원 받았던 마스크 물량은 현물로 되돌려주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중대본에서도 총리께서 직접 그렇게 결정하고 지시했기 때문에 식약처와 함께 학교에서 지원한 물량에 대해서는 현물로 다시 돌려줄 것이다. 긴급한 수요 때문에 수급 계획에 따라 협조를 요청드렸고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육부는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다. 긴급돌봄뿐 아니라 개학 이전에 비축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

-대학에 대해서는 2주 개강을 연기하고 이후 원격수업을 한다고 했다. 원래는 4주 이내 자율적으로 개강 연기를 권고했는데 추가 개강연기를 권고할 계획은 없는지.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제안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함께 협의해서 결정한 거다. 학교별로 1주~4주까지 개강을 연기하는 등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2주까지 개강연기했고 연기 후 2주정도는 원격수업하겠다고 한 학교가 이미 많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인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는 등교해서 집단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을 피하는 게 좋겠다는 게 대학 요청이었다. 저희가 3월 한 달 정도는 원격 수업으로 대학의 학사 운영이 가능토록 여러 지원과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할 것을 협의했다.

-부총리 말에 따르면 23일까지 개학연기를 하고 이후엔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조정한다고 했다. 23일 이후에는 전국 단위 개학연기는 검토하고 있지 않단 얘긴가.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현재로서는 23일까지는 전체적으로 연기해 이동을 차단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막고 23일 이후엔 저희 검토한 바로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부총리가 자녀돌봄휴가를 말씀하셨는데 사기업에 대해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비용 지원은 가족돌봄휴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설세훈교육복지정책국장: 가족돌봄휴가는 고용부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1인당 10일까지, 맞벌이 부부의경우에는 총 20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족돌봄휴가를 할 경우 휴가비 지원을 한다. 이번 사안 때문에 하는 부분이며 최대 5일간 1일당 5만원씩 25만원을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구당 최대 금액인 50만원이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의 적극적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자녀출산휴가와 유연근무제를 많이 활용했던 기업들에 이메일 발송해서 적극적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고용부의 여러가지 평가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에 담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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