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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보호대상아동 법률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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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7.02 14:55:43

아동보호 현장 법률수요 신속 연계 체계 구축
친권상실·미성년후견인 선임 등 공익대표 업무와 협업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공익대표 기능 실효성 제고"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검찰청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과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2일 대검찰청에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과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2일 대검찰청에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대검찰청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2일 대검찰청에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대검에서는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공판송무부장, 공판2과장 등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원장과 아동보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아동보호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지원 수요를 신속하게 발굴해 검찰의 공익대표 업무와 연계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보호서비스 현장의 법률지원 수요 발굴 및 연계 지원 △친권상실, 미성년후견인 선임, 성과 본 변경 등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 지위에서 법률상 청구권자로 규정된 사항의 법률지원 △검찰의 공익대표 업무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 ‘공익의 대표자’로서 친권상실 청구,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등 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을 수행해왔다. 서울중앙·의정부·대구·광주·부산지검 등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익대표전담팀’을 설치·운영 중이다.

실제 협업 사례도 있다. 부산지검은 올해 1월 부산·경남 가정위탁지원센터와 간담회를 열고 지원 의뢰를 받아, 친모가 경제적 사정으로 베이비박스에 맡긴 뒤 연락이 끊긴 아동에 대해 친모의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그동안 아동을 돌봐온 비혈연 위탁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같은 시기 유사한 사정의 아동 3명에 대해서도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는 등 가정위탁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신속히 발굴·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에는 부산지검이 관내 아동복지시설과의 간담회를 계기로, 친생부인 판결로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이 말소된 아동에 대해 검사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고 아동의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이름을 유지하는 성 변경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인사말에서 “검찰이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인권 보호 책무와 더불어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검찰의 공익대표 기능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현장 전문성을 연계해 법률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법률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보호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아동보호 현장과 검찰의 공익대표 업무 연계를 통해 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아동권리 보호의 중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자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력·운영지원기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력 우수사례를 공동 발굴하고 대내외 홍보에도 협력하는 한편 보호대상아동에게 필요한 법률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방침이다.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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